푸드머스는 입으로만 부르짖는 공정거래준수가 아닌 실효성 있는 실천을 위하여 7가지 핵심요소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소 1. 경영진의 자율준수의지 표명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공정거래법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경영에 반영하며,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준수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야 함.

핵심요소 2.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 운영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지정된 자율준수관리자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율준수풍토가 회사 내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수행을 하여야 함.

핵심요소 3. 자율준수편람작성, 배포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 지침서인 자율준수편람을 작성하여 전 직원 및 협력업체에게 배포하여, 업무수행 시 준수토록 함으로서 법 위반방지.

핵심요소 4.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전 임직원에 대해 공정거래 관련법규의 중요사항 및 위반사례 등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실시, 특히 법 위반가능성이 높은 유관부서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실시.

핵심요소 5. 내부감독시스템의 구축

체크리스트를 사전점검 및 내부 자율점검, 협력업체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한 법 위반여부 지속 감독, 또한 사이버감사실 등을 통한 내부고발제도 운영.

핵심요소 6. 관련법규 위반 직원에 대한 제재

법 위반행위를 기업 스스로 용인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위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제재조치.

핵심요소 7. 문서관리체계의 구축

공정거래 관련법규에 따른 계약서 보관 및 기타 공정거래 관련문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정거래 역량강화.

핵심요소 8. 공정거래 자율준수 풍토조성

전 직원의 공정거래 준수의지를 함양하고, 회사 내외의 자율준수 풍토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실행.

핵심요소 9. 자율준수협의회의 운영

각 사업부별 자율준수 위원 및 리더, 그리고 자율준수관리자를 주축으로 자율준수협의회를 구성하여 공정거래 관련 중요사항 결정 및 공정거래 프로그램 운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현황

2009년 운영개요

  • 1월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계획 수립
  • 2월 :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및 CP 운영지침 제정
  • 3월 :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선언문 공지를 통한 최고경영자의 실천의지 선언
  • 3월 : 이사회의 결의를 통한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 및 자율준수협의회 설립
  • 3월 : 전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교육실시
  • 3월 : 전 임직원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서약
  • 4월 : 자율준수 프로그램 내부제재 규정 수립
  • 4월 : 제1차 자율준수협의회 개최
  • 6월 : 상반기 자율점검 실시
  • 6월 : 공정거래 자율준수 삽입 명함제작
  • 7월 : 홈페이지 내 공정거래 페이지 개설립
  • 8월 : 제2차 자율준수협의회 개최
  • 9월 : 하도급법 집체교육 실시
  • 11월 : 하반기 자율점검 실시
  • 12월 : 제3차 자율준수협의회 개최
  • 12월 : 공채3기 신입사원 공정거래 교육실시
  • 12월 : 2009년 CP 운영현황 이사회 보고

2010년 운영개요

  • 1월 : 2010년 CP 실행계획 수립 및 제1차 자율준수협의회 개최
  • 1월 : 공정거래 자율준수 카드 제작 및 CP 뉴스레터 발행
  • 1월 : 전 임직원 CP인식도 조사
  • 1월 : 2009년 4분기 신규입사자 대상 공정거래 교육실시
  • 1월 : 가맹사업자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체결
  • 2월 : 2010년 CP 실행계획 이사회 보고
  • 2월 : 하도급법 1차 세미나 개최
  • 3월 : CP 도입 1주년 선포식 및 전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교육실시
  • 3월 : 전 임직원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서약
  • 3월 : 제2차 자율준수협의회 개최
  • 3월 : 협력업체(가맹사업자/하도급업체) 대상 공정거래 자율점검
  • 4월 : CP 운영현황 감사실시
  • 4월 : 내부직원 대상 공정거래 자율점검
  • 4월 : 2010년 1분기 신규입사자 대상 공정거래 교육실시
  • 4월 : 공정거래 위반사례집 제작/배포
  • 5월 : 협력업체 현장방문 공정거래 점검
  • 5월 : 가맹사업법 1차 세미나 개최
  • 5월 : 가맹사업법 집체교육 실시
  • 5월 :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점검
  • 5월 : 제3차 자율준수협의회 개최
  • 5월 : 1분기 CP 운영현황 이사회 보고
  • 6월 : 푸드머스 Compliance Program 소개서 제작/배포
  • 6월 : 공정거래 자율준수 안내서 제작/배포
  • 6월 : 가맹점 현장방문 공정거래 점검
  • 6월 : 하도급법 2차 세미나 개최
  • 7월 : 상반기 CP 운영현황 발표 및 전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교육실시
  • 7월 : 공정거래위원회 CP 등급평가 신청
  • 7월 : 전 임직원 CP인식도 조사
  • 7월 : 2010년 1분기 신규입사자 대상 공정거래 교육실시
  • 7월 : 제4차 자율준수협의회 개최
  • 7월 : 상반기 정기 자율점검 실시
  • 8월 : 2분기 CP 운영현황 이사회 보고
  • 8월 : 공정거래 자율준수 표어 공모대회
  • 8월 : 상반기 CP활동 우수부서 및 우수사원 표창
  • 8월 : CP 등급평가 – 서면보고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출
  • 9월 : CP 등급평가 – 자율준수관리자 Interview 평가
  • 10월 : 2010년 3분기 신규입사자 대상 공정거래 교육실시
  • 11월 : 3분기 CP 운영현황 이사회 보고
  • 12월 : 하반기 정기 자율점검 실시
  • 12월 : 제5차 자율준수협의회 개최
  • 12월 : 하반기 CP활동 우수사원 표창
  • 12월 : CP 등급평가 결과 – 푸드머스 “AA” 우수등급 획득

2011년 운영개요

  • 1월 : 2011년 CP 실행계획 수립
  • 1월 : 2011년 CP 교육계획 수립
  • 1월 : 전 임직원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식도 조사
  • 2월 : 제1차 자율준수협의회 개최
  • 2월 : 10’4분기 CP 운영현황 및 11’CP 실행 및 교육계획 이사회 보고
  • 2월 : 2010년 4분기 신규입사자 대상 공정거래 교육실시
  • 3월 : 2011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긴급연락망(Hot-line) 변경
  • 3월 : 전임직원 공정거래자율준수 실천서약
  • 4월 : 제2차 자율준수협의회 개최
  • 4월 : 이우봉 자율준수관리자 공정거래의 날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수상
  • 4월 : 2011년 1분기 신규입사자 대상 공정거래 교육 실시
  • 4월 : 1차 마케팅본부 공정거래 세미나 개최
  • 4월 : 2010년 공정거래보고서(Compliance Report) 제작 및 홈페이지  E-BOOK 게재
  • 5월 : 1차 FS영업본부 공정거래 세미나 개최
  • 5월 : 푸드머스 하도급 구매관리실태 내부 감사
  • 5월 : 11‘ 1분기 CP 운영 현황 및 풀무원홀딩스 주관 하도급 구매관리 실태 내부 감사 결과 이사회 보고
  • 6월 : 제 3차 자율준수협의회 개최
  • 6월 : CP도입 2주년 - 공정거래 준수실천 선포
  • 6월 : 공정거래제도 및 법 집행사례에 대한 전조직원 교육(공정위 경제정책과 구성림 사무관 강의)
  • 6월 : 2011년 2분기 신규입사자 대상 공정거래 교육 실시
  • 7월 : 풀무원홀딩스 주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현황 실태 점검 실시
  • 7월 : 제환주 대표이사 자율준수 관리자 임명
  • 8월 : 11‘ 2분기 CP 운영 현황 및 풀무원홀딩스 주관 푸드머스 CP 운영 실태 점검 결과 이사회 보고
  • 8월 : 자율준수협의회 위원 및 리더 변경
  • 9월 : 조직원 대상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식도 설문 조사 실시
  • 9월 : 11년 상반기 마케팅본부 하도급거래 실태 점검
  • 9월 : 임원 대상 공정거래 관련 사이버 교육 이수 완료
  • 10월 : 2012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예산 계획 수립
  • 10월 : 2011년 3분기 신규입사자 대상 공정거래 교육 실시
  • 11월 : 제 4차 자율준수협의회 개최
  • 11월 : 자율준수편람 개편 작업 진행 실시
  • 11월 : 풀무원전사 CP 운영 현황 현장 점검(풀무원 홀딩스 주관)
  • 11월 : 하도급법 외부 교육 대표이사(자율준수관리자 겸직) 및 임원진 등 참석
  • 11월 : 하도급법 관련 내부직원에 대한 집체교육 실시(공정위 사무관 초빙)
  • 12월 : 제5차 자율준수협의회 개최
  • 12월 : 월례조회 시, 전 조직원 대상 공정거래법 집체 교육 실시
  • 12월 : 가맹사업법 관련 부서 대상 가맹사업법 교육 실시(반규현 가맹거래사 초빙)
  • 12월 : 2011년 자율준수편람 개편 및 E-BOOK 제작 배포
  • 12월 : 2차 마케팅본부 공정거래 세미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