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머스의 식재안전 서비스 품질관리 기준에 의한 정기적인 제품분석시행

고객에게 최상의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상품만을 공급하기 위해 식재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자가품질검사
  • GAP인증
  • 자가품질검사 안내
  • 절차 및 검사주기
  • 신청서
  1. 1. 검사의뢰 절차안내

    검사의뢰는 직접방문이나 우송(등기우편, 택배, 퀵 등)으로 신청(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상담
      시험을 의뢰할 때는 다음 사항을 상담자와 충분히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시험 의뢰 항목 ⁄ 2.시험 방법 ⁄ 3.시험기간 (처리기한 14일, 별도로 협의가능)
    2. 접수
      검사 접수 후 시험분석이 진행이 되면 검사의뢰서에 대한 변경이나 취소가 어려우니 접수 할 때 충분한 검토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의뢰서는 소개화면에서 다운 받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수료납부
      검사 수수료는 본 푸드머스 식재안전센터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접수 할 때 납부하셔야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시험분석
      시험 의뢰 항목은 정확한 시험을 통하여 분석을 합니다.
    5. 성적서 발급
      시험완료 후 먼저 FAX및 메일로 발급하여 드리고 매월 1∼10일 사이에 등기 우편발송 하여 드립니다.
  2. 2. 시료 량, 항목 및 검사주기 안내

    분석시료의 량

    한 시료당 500g이상, 개수는 5개 이상을 의뢰 권장 (최소 3개 이상) 단, 검사함목에 따라 최소 시료량이 증량 될 수 있음.

    분석항목

    이화학
    성상, 수분, 조단백, 조지방, 회분, 식이섬유, 산가, 과산화물가, 산불용성회분,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무기영성분 (칼슘, 나트륨, 철 등), 유해중금속, 산화방지제, 인공감미료 등
    미생물
    일반세균수, 대장균(군), 진균수, 세균발육, 곰팡이수, 식중독균(클로스트리듐 퍼플린젠스, 바실러스세리우스균(수), 황색포도상구균(수), 대장균O157:H7,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장염비브리오균 등)
    분석 불가 항목
    3–MCPD, 방사선, 아플라톡신(표준물 향정신성의약물 분류), 클로스트리듐 보튤리늄, 캠필로박터 제주니 등 일부 항목

    검사주기(2009.04.03 공포⁄3개월 후 시행)

    구분 대상목록 검사주기 ⁄ 식품별성분규격
    식품제조⁄가공업 1)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설탕,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 당류, 다류, 커피, 과자류(과자, 캔디류 및 츄잉껌만 해당), 김치류, 젓갈류, 절임 식품, 조림식품, 건포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 가공품만 해당), 떡류, 만두류, 장류(메주만 해당), 기타식품류(캡슐류, 전분, 조미김, 모조치즈, 식물성 크림, 추출가공식품, 팝콘용 옥수수 가공품, 식염 및 밀가루에 한한다), 규격 외 일반가공식품, 선박에서 통,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와 단순가공품 (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 절단등의 방법 으로 변형시키거나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 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 가공업 의 허가를 받아 제조, 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만을 가공 하는 경우 6월마다
    1회이상
    2) 자신이 제조하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식품별 규격기준 적용) 6월마다 1회이상
    3) 빵류, 식육 또는 알가공품, 음료류(비 가열음료는 제외), 식용유지류(들기름만 해당) 3월마다 1회이상
    4) 1)∼3) 이외의 식품 1월마다 1회이상
    5)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다 인정하여 고시 지정한
    기간에는 1) 및 2)⁄1개월 1회이상, 3)⁄15일 1회이상 4)1주일 1회이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6월마다 1회이상
    식품첨가물 1) 기구 등 살균 소독제 6월마다 1회이상
    살균 소독력
    2) 1)이와의 식품 첨가물 6월마다 1회이상
    기구 또는 용기포장 동일재질별 6월마다 1회이상
    재질별 성분에
    관한규격
  3. 3. 항목별 검사수수료 안내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른 (주)푸드머스 자체브랜드 또는 풀무원브랜드식품, 협력업체의 (주)푸드머스 납품식품의 식품(잔류농약 제외), 상기식품에 대한 유전자재조합식품검사 중 정성검사, 상기식품에 대한 식품용수등의 노로바이러스 검사

    검사항목별 검사수수료

    (1) 이화학 검사

    번호 항목 수수료 비고
    1 미량영양성분시험(비타민A) 79,000  
    2 미량영양성분시험(칼슘,인,철) 79,000 다성분 분석 시 최저 단성분 수수료에 성분당 10,000원씩을 추가 합산
    미량영양성분시험(나트륨) 70,000
    3 미량영양성분시험(비타민C) 74,000  
    4 유해성 금속시험(주석,카드뮴,비소) 72,000 다성분 분석 시 최저 단성분 수수료에 성분당 16,000원씩을 추가 합산
    유해성 금속시험(납) 66,000
    5 유해성 금속시험(수은) 35,000  
    6 산불용성회분 17,000  
    7 총산 9,000  
    8 염소이온 8,000  
    9 사분 8,000  
    10 총염소 17,000  
    11 황산이온 17,000  
    12 미량영양성분시험(염화나트륨) 8,000  
    13 당도 33,000  
    14 휘발성염기질소 18,000  
    15 무염가용성고형분 17,000  
    16 요오드가 11,000  
    17 산가(기름,튀김) 24,000  
    18 과산화물가(기름,튀김) 17,000  
    19 위화물(전분,탄산염,겨,식염,당류) 32,000  
    20 질산성질소 22,000  
    21 아질산이온 17,000  
    22 전화당 17,000  
    23 과당 33,000  
    24 조지방(일반법,특수법,액상검체,난류,어육,곳트리브법,소맥분) 30,000  
    25 식이섬유 124,000  
    26 산도 13,000  
    27 pH시험 7,000  
    28 산화방지제(유지,버터,마가린,어패건제품,어패염장품,어패냉동품,청량음료,통조림식품외,통조림) 50,000  
    29 보존료시험(데히드로포산,소르빈산,안식향산 및 각각 외 파라옥시안신향산 에스테르류, 프로피온산 및 그 염류) 69,000 프로피온산 외 5종 26,000
    프로피온산 및 그 염류 43,000
    30 인공감미료(정량시험) 51,000  
    31 인공감미료(정성시험) 30,000  
    32 수분시험(칼피셔법) 12,000  
    33 붕해시험 9,000  
    34 중금속 35,000  
    35 고형량 및 내용량 12,000  
    36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9,000  
    37 암모니아성질소 22,000  
    38 증발잔류물 8,000  
    39 회분 18,000  
    40 식염 10,000  
    41 에루스산,리놀렌산 33,000  
    42 이산화황 20,000  
    43 조단백질 19,000  
    44 이물(유형1)- 식빵, 라면, 국수, 두부, 건과, 유과, 건빵, 도나스, 전분 및 이유식 9,000  
    45 이물(유형2)- 간장, 식초, 소스, 청량음료수, 유산균음료, 주류, 우유, 살균산양유, 탈지유, 가공유, 발효유 및 유음료 8,000  
    46 이물(유형3)- 된장, 고추장, 춘장, 케첩, 쨈, 커피, 차, 고추가루, 후추가루 및 카레 9,000  
    47 이물(유형4)- 설탕, 포도당, 물엿, 벌꿀, 분말청량음료, 인스탄트커피 및 인삼차 8,000  
    48 이물(유형5)- 버터, 마아가린, 쇼트닝, 참기름, 채종유, 미강유, 대두유 및 크림 5,000  
    49 이물(유형6)- 아이스크림분말, 무당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및 조제분유 5,000  
    50 이물(유형7)- 식육제품, 어육제품 19,000  
    51 이물(유형8)- 아이스크림류(팥 등 식품을 가하여 만든 빙과) 9,000  
    52 이물(유형9)- 통조림 8,000  
    53 이물(유형10)- 마요네즈 12,000  
    54 이물(유형11)- 아이스크림류 12,000  
    55 이물(유형12)- 캐러멜 및 알사탕류 12,000  
    56 이물(유형13)- 껌 12,000  
    57 이물(유형14)- 초콜릿류 13,000  
    58 이물(유형15)- 빵류 및 생과자류 13,000  
    59 불용분 6,000  
    60 타르색소(산성색소) 44,000 1단계 모사법까지 진행 시 16,000
    61 벤조피렌 80,000  
    62 비누화가 7,000  
    63 조섬유 33,000  
    64 성상 2,000  
    65 수분시험(건조감량) 5,000  
    66 곰팡이독소(파튤린) 92,000  

     

     

    (2) 미생물 및 유전자 검사

    번호 항목 수수료 비고
    1 세균수검사(표준평판) 14,000 좌측 수수료는 최종단계까지 분석을 진행한 경우이며, 중간단계 종료의 경우 이보다 낮은 단계별 수수료를 적용함
    2 세균수검사(건조필름) 19,000
    3 대장균군검사(유당배지) 36,000
    4 대장균군검사(BGLB배지) 30,000
    5 대장균군검사(데스옥시콜레이트유당한천배지) 30,000
    6 대장균군검사(최확수) 36,000
    7 대장균군검사(BGLB배지에 의한 정량) 37,000
    8 대장균군검사(데스옥시콜레이트 유당한천배지에 의한 정량) 30,000
    9 대장균군검사(건조필름) 23,000
    10 대장균검사(최확수) 15,000
    11 대장균검사(한도시험) 25,000
    12 대장균검사(건조필름) 25,000
    13 진균수검사 36,000
    14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검사(정성시험) 58,000
    15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검사(정량시험) 98,000
    16 바실러스세레우스검사(정성시험) 54,000
    17 바실러스세레우스검사(정량시험) 117,000
    18 황색포도상구균검사(정성시험) 34,000
    19 황색포도상구균검사(정량시험) 56,000
    20 살모넬라검사 40,000
    21 대장균O157:H7검사 49,000
    22 여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검사 45,000
    23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검사 60,000
    24 장염비브리오검사 39,000
    25 유산균수검사 20,000
    26 세균발육검사 39,000
    27 유전자재조합식품 정성검사 - 콩 160,000 콩 및 옥수수에 대한 분석 시 180,000
    유전자재조합식품 정성검사 - 옥수수 160,000
    28 식품용수의 노로바이러스검사 750,000 출장비 별도

     

     

    (3) 검사성적서 재교부 수수료

    번호 구분 수수료 비고
    1 국문 2,000  
    2 영문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