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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설탕,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 당류, 다류, 커피, 과자류(과자, 캔디류 및 츄잉껌만 해당), 김치류, 젓갈류, 절임 식품, 조림식품, 건포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 가공품만 해당), 떡류, 만두류, 장류(메주만 해당), 기타식품류(캡슐류, 전분, 조미김, 모조치즈, 식물성 크림, 추출가공식품, 팝콘용 옥수수 가공품, 식염 및 밀가루에 한한다), 규격 외 일반가공식품, 선박에서 통,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와 단순가공품 (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 절단등의 방법 으로 변형시키거나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 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 가공업 의 허가를 받아 제조, 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만을 가공 하는 경우 | 6월마다 1회이상 |
| 2) 자신이 제조하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식품별 규격기준 적용) | 6월마다 1회이상 | |
| 3) 빵류, 식육 또는 알가공품, 음료류(비 가열음료는 제외), 식용유지류(들기름만 해당) | 3월마다 1회이상 | |
| 4) 1)∼3) 이외의 식품 | 1월마다 1회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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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다 인정하여 고시 지정한 기간에는 1) 및 2)⁄1개월 1회이상, 3)⁄15일 1회이상 4)1주일 1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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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 가공업 | 6월마다 1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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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구 등 살균 소독제 | 6월마다 1회이상 살균 소독력 |
| 2) 1)이와의 식품 첨가물 | 6월마다 1회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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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재질별 | 6월마다 1회이상 재질별 성분에 관한규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