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머스의 식재안전 서비스 품질관리 기준에 의한 정기적인 제품분석시행

고객에게 최상의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상품만을 공급하기 위해 식재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3+HS
  • 자가품질검사
  • GAP인증
  • 자가품질검사 안내
  • 절차 및 검사주기
  • 신청서
  1. 1. 검사의뢰 절차안내

    검사의뢰는 직접방문이나 우송(등기우편, 택배, 퀵 등)으로 신청(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상담
      시험을 의뢰할 때는 다음 사항을 상담자와 충분히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시험 의뢰 항목 ⁄ 2.시험 방법 ⁄ 3.시험기간 (처리기한 14일, 별도로 협의가능)
    2. 접수
      검사 접수 후 시험분석이 진행이 되면 검사의뢰서에 대한 변경이나 취소가 어려우니 접수 할 때 충분한 검토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의뢰서는 소개화면에서 다운 받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수료납부
      검사 수수료는 본 푸드머스 식재안전센터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접수 할 때 납부하셔야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시험분석
      시험 의뢰 항목은 정확한 시험을 통하여 분석을 합니다.
    5. 성적서 발급
      시험완료 후 먼저 FAX및 메일로 발급하여 드리고 매월 1∼10일 사이에 등기 우편발송 하여 드립니다.
  2. 2. 시료 량, 항목 및 검사주기 안내

    분석시료의 량

    한 시료당 500g이상, 개수는 5개 이상을 의뢰 권장 (최소 3개 이상) 단, 검사함목에 따라 최소 시료량이 증량 될 수 있음.

    분석항목

    이화학
    성상, 수분, 조단백, 조지방, 회분, 식이섬유, 산가, 과산화물가, 산불용성회분,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무기영성분 (칼슘, 나트륨, 철 등), 유해중금속, 산화방지제, 인공감미료 등
    미생물
    일반세균수, 대장균(군), 진균수, 세균발육, 곰팡이수, 식중독균(클로스트리듐 퍼플린젠스, 바실러스세리우스균(수), 황색포도상구균(수), 대장균O157:H7,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장염비브리오균 등)
    분석 불가 항목
    3–MCPD, 방사선, 아플라톡신(표준물 향정신성의약물 분류), 클로스트리듐 보튤리늄, 캠필로박터 제주니 등 일부 항목

    검사주기(2009.04.03 공포⁄3개월 후 시행)

    구분 대상목록 검사주기 ⁄ 식품별성분규격
    식품제조⁄가공업 1)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설탕,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 당류, 다류, 커피, 과자류(과자, 캔디류 및 츄잉껌만 해당), 김치류, 젓갈류, 절임 식품, 조림식품, 건포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 가공품만 해당), 떡류, 만두류, 장류(메주만 해당), 기타식품류(캡슐류, 전분, 조미김, 모조치즈, 식물성 크림, 추출가공식품, 팝콘용 옥수수 가공품, 식염 및 밀가루에 한한다), 규격 외 일반가공식품, 선박에서 통,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와 단순가공품 (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 절단등의 방법 으로 변형시키거나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 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 가공업 의 허가를 받아 제조, 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만을 가공 하는 경우 6월마다
    1회이상
    2) 자신이 제조하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식품별 규격기준 적용) 6월마다 1회이상
    3) 빵류, 식육 또는 알가공품, 음료류(비 가열음료는 제외), 식용유지류(들기름만 해당) 3월마다 1회이상
    4) 1)∼3) 이외의 식품 1월마다 1회이상
    5)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다 인정하여 고시 지정한
    기간에는 1) 및 2)⁄1개월 1회이상, 3)⁄15일 1회이상 4)1주일 1회이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6월마다 1회이상
    식품첨가물 1) 기구 등 살균 소독제 6월마다 1회이상
    살균 소독력
    2) 1)이와의 식품 첨가물 6월마다 1회이상
    기구 또는 용기포장 동일재질별 6월마다 1회이상
    재질별 성분에
    관한규격